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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은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지금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전 신청 기간 : 2023년 2월 6일 (월요일) 08:00 ~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 (자동전환)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 (자동전환)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하고,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i.go.kr)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로,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Q&A
Q1 |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A1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할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Q2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
A2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3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3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
Q4 |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4 | 3월부터 유치원 입학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Q5 | 최근에 유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4대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5 | 직장 내 복직처리 등으로 시스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Q6 |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6 | 신청인과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Q7 |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7 |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외의 가족 정보는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8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
A8 |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보육료 (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 (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
Q9 |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신청해야 하나요? |
A9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 |
Q10 |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 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10 |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를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