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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은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지금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 사전 신청 기간 : 2023년 2월 6일 (월요일) 08:00 ~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 (자동전환)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 (자동전환)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하고,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i.go.kr)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보육로,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Q&A

     

    Q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할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A2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Q4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3월부터 유치원 입학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5 최근에 유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4대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직장 내 복직처리 등으로 시스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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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Q6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신청인과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Q7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외의 가족 정보는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8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A8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보육료 (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 (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Q9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신청해야 하나요?
    A9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
    Q10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 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0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를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