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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또는 여러 가지 개인 사유로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직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사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면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중도인출불가)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1. 무주택자 및 주택 구입에 대한 판단 기준
구분 | 내용 |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 구입에 대한 판단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1. 월세보증금도 포함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2.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기초생활 수급자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2.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요양기간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4.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산정 기준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중간정산 요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배우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정산을 요청한 현재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나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민원이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