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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원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퇴직금의 목적은 직장을 떠난 후 전환 기간 동안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새 직장을 찾거나 다른 일을 준비하는데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퇴직금 금액은 회사, 직원의 직위, 근속 기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일을 하면서 퇴직금이 얼마쯤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와 퇴직금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대략 계산을 하면 한 달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임금에는 기본금 및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제도 유형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퇴직금 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근로 기간 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
-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인정 사유가 조건에 부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인정 사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1 | 퇴직금 산정시 산전,후 휴가기간이 포함되나요? |
A1 |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
Q2 | 임시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2 | 퇴직금 제도는 4대보험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관련 없이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0.12.1.이전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2010.12.1.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 사업장도 적용됨) |
Q3 |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
A3 |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 적용대상 사업장관련 참고사항 - ‘10.11.30이전 :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 ‘10.12.1~’12.12.31: 상시1인이상 4인미만 법정퇴직금의 50%적용 - ‘13.1.1 : 상시 1인이상 사업장에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즉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Q4 |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되나요? |
A4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Q5 |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되나요? |
A5 | 1.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제 퇴직금을 계산하러 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