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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는 약속을 글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한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작성 방법, 그리고 차용증 작성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을 갚겠다는 의무감이 더 생기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안심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 모두에게 좋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양식 없이 그냥 작성하기보다는 필요한 항목이 있는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바로 가기

     

     

    위의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 탭의 법률정보에서 법률서식을 클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래 [서식제목]에서 [차용]을 입력한 뒤 검색을 해서 나오는 아래 [금전차용계약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법률서식

     

    아래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편리하게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금전차용계약서.hwp
    0.03MB

     

     

    차용증 작성 방법

     

     

    다운로드한 금전차용계약서에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차용증

     

    1.  당사자와 변제기를 기록합니다.

     

    • 당사자 : 차용증의 당사자인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빌리는 날짜와 금약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변제기 : 돈을 갚는 날짜를 정합니다.

     

    차용증

     

    2.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변제 방법을 정합니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 : 돈을 빌리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정하고, 돈을 갚는 날짜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이자는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고 지연손해금도 합의로 정합니다.)
    • 변제방법 : 돈을 갚는 방법을 정합니다.

     

    차용증

     

    3. 기한이익의 상실 : 다음의 경우에 돈을 빌린 사람은 즉시 돈을 갚아야 합니다.

    • 이자를 몇 개월 밀렸을 때 즉시 갚을지 정합니다.
    • 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돈을 갚아야 합니다.
    • 돈을 빌린 사람이 주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는 즉시 돈을 갚아야 합니다.

     

    차용증

     

    4.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적고 확인합니다. 본 차용증을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차용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위 안내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금전차용계약서.hwp
    0.03MB

     

     

    차용증 작성 시 유의 사항

     

     

    차용증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 명령이나 민사 소송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 시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일,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차용증은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음성 녹음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 공증을 하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증을 받도록 합니다. 공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함께 차용증,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사무를 하는 곳에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차용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