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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정 근무시간 이상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계산법이 복잡한데,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의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 가기로 가서 [1주일 동안 총 일한 시간]과 [본인의 시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 1주일 동안 총 일한 시간 : 26시간
- 나의 시급 : 9,620원
- 주휴수당 : 50,024원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니 주휴수당이 50,024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의 정의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렇듯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절차 단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지만, 주휴수당이 어떤 단계에 의해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의 월급 또는 주급을 확인하기
-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계산하기 >> 월급이나 주급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하루 임금을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하기 >>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위에서 계산된 하루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