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정보필드 2023. 5. 1. 00:25

목차



    매년 5월에 되면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로 진행하는데,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불이익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바로 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 이자소득 : 은행에서 받는 이자를 말하며, 금융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신고대상입니다.
    • 배당소득 : 주식 등에서 받는 배당금을 말하며, 주식을 통한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신고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와 지출을 빼고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함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연 2,4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근로자 중에서 중도 퇴사나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연금소득 : 연금에는 국가에서 필수로 가입하도록 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는데, 1년 동안 사적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입니다.
    • 기타소득 : 그 외 기타 소득을 합하여 연 300만 원 초과해서 있는 경우에 연 2,400만 원 이하이면 기타 소득신고를 합니다. 단, 각각의 활동에서 얻는 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기와 돈세금 신고 서류계산기와 신고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업종별)

     

    업종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경우에 직전연도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에서 하는 것도 무방한데, 소득의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 또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프리랜서

    일을 하고 나서 3.3%의 소득세를 납부한 후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본업 외 부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부업 소득과 함께 본업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중도 퇴사자, 이직 근로자

    회사에 재직하다가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이직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단,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바로 가기

     

    신고 기간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며, 이때 직전 연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 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 부동산매매업, 그 외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외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 원 미만

    ※ 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할 것입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신고.pdf
    2.60MB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복식부기 신고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해서 살펴보세요.

    복식부기 신고.pdf
    2.64MB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 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금 신고 서류와 돈돈신고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거운 가산세를 무담하게 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무신과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 미납, 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 (2022.2.16 이후부터)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납세고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