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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로 거주 중이시라면 월세 환급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매월 낸 월세의 15~17%, 최대 750만 원까지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은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월 6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1년 동안 낸 월세액이 720만 원이고 월세 환급금은 1,080,000원~1,272,000원이 됩니다. 생활비에서 월세의 비중이 크므로 월세 환급 신청을 하셔서 세금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 월세 환급 신청 조건과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월세 환급 기준
월세 환급은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월세 세액 공제율 | 월세액 최대 공제한도 |
7,000만 원 이하 | 6,000만 원 이하 | 15% | 750만 원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7% |
직장인인 경우 1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7%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어플인 자리톡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 어플에서 월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좀 더 간편하긴 한데, 자리톡 어플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라면 연말정산할 때 서류를 제출하시면 연말정산과 함께 진행이 가능하고, 따로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월세 환급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 이내에 대해서는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