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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최신정보로 확인하셨나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에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징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여 추가 징수를 하거나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있는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사용한 비용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놓치면 큰 손해입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연말 정산은 다음의 글을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거주 요건에 있어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위에서 내용을 읽고, 헷갈리는 부분을 확인하신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어려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살펴보면, 공제한도는 2,000만 원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그리고,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