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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정보필드 2022. 12. 9. 16:29

목차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무엇을 챙겨야 하나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추가 공제로 최대 1인당 2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부양가족 공제를 말하며, 근로자의 부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에는 배우자 공제, 직계 존속 공제, 직계 비속 공제, 형제자매 공제가 있고, 여기서 추가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경로자 우대 공제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자 등), 형제자매

    금액 :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직계 존속 공제, 직계 비속 공제, 형제자매 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경로자 우대 공제

     

    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인적공제 금액이 많으며,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단,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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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고, 정리한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요건

    • 본인 : 없음
    • 배우자 : 없음
    •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만 60세 이상
    •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자 등)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요건

    • 본인 : 없음
    • 배우자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 존속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 비속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동시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로 합니다.

     

     

    3.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거 요건

    • 본인 : 없음
    • 배우자 : 없음
    • 직계 존속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직계 비속 : 없음
    • 형제자매 : 주민등록상 동거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거 요건은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 의무를 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상 동거하고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금액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동거 요건
    본인 1인당 150만 원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자 등)
    20세 미만 없음
    형제 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Q. 등록 후 알고 보니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등록을 했는데, 실제 연소득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나중에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 등록 전에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가 대상이고 최대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 금액 추가공제 가능한 경우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부녀자 50만원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기준일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 신고를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공제 대상이 되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회사에서 해 주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사전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조회/발급 탭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부양가족이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바로 진행하고 부양가족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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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잘 챙기셔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누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정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