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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는 무렵에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나치게 되면 신호위반을 했는지 궁금하게 되는데, 이때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
신호위반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민원 전화 182를 통해시 본인 명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신호위반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신호위반 조회하는 방법
1.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포털에서 [경찰청교육민원24]를 검색해서 접속한 다음 바로가기의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합니다.
2.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에서 1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최근단속내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합니다.
📌 운전 중 신호 위반이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결과에서 조회된 내용이 없다면 신호위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3일 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하니, 그전에는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조회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내역 외에도 미납과태료나 미납범칙금 등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신호위반 조회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도 신호위반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교통민원24 (이파인)] 앱을 설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1. 스마트폰에서 [교통민원24 (이파인)] 앱을 설치하고, 간편인증 /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 디지털원패스 중에서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 과태료와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로 구분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된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5점,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가량 올라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 승합차는 범칙금 13만 원에 벌점 30점, 이륜차는 범칙금 8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종류 | 과태료 | 범칙금과 벌점 | ||
일반 | 어린이보호구역 | 일반 |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차 | 7만 원 | 13만 원 | 6만원 / 15점 | 12만 원 / 30점 |
승합차 | 8만 원 | 14만 원 | 7만 원 / 15점 | 13만 원 / 30점 |
이륜차 | 5만 원 | 9만 원 | 4만 원 / 15점 | 8만 원 / 30점 |
지금까지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신호위반 조회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 위반 뿐만 아니라 속도위반이 의심될 때도 있는데, 속도 위반 조회 방법과 속도위반 기준, 과태료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