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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니,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려견 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위의 2가지 사항에 해당한다면 반려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원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데,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 자진신고 기간 : 8.5 ~ 9.30
- 집중단속 기간 : 10.1 ~ 10.31
자진신고 방법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방법에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이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를 하려면 등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사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내장형 방식
내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칩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하고 부착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반려견을 등록한 후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식,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반려견 등록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에 문의 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정부24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변경 신고가 필요하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세요.
반려견 등록제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반려견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소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는 시·군·구청 또는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과 외장형 등록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할 때 소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