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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단,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미리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먼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산정방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장소, 신청기간,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산정
그럼 기초연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연금 금액의 기준연금액은 2023년 1월 ~2023년 12월 동안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 소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 323,18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기초연금액이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위의 국민연금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구분 | 23년 1월 ~ 23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여기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