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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농직불금이 작년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신청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면적을 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으로 휴대폰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비대면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 신청대상 :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업인 (작년에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변동이 없을 경우 가능)
- 제출서류 : 전산 처리 (별도 필요한 서류 없음)
✅ 방문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대상 :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공익직불금 제도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고, 기본형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 소농직불금 : 일정요건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신청자격 보러가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합니다.
-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 신청합니다. 신청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10% 이상 감액됩니다.
📌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변경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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