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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 구입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고유번호인데, 해외 직구를 하면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할 때 궁금하게 생각되던 부분이 있으시죠?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생각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나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방법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질문
Q. 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인가요?
-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신고 시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시스템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고, 한 번 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관세청 시스템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 ☞ 개인부호 (P) + 발급년도 (2자리) + 부여번호 (9자리) + 오류검증부호 (1자리)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 현재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주민등본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커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세청 시스템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우면, 가까운 세관에 방문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에 대한 질문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나요?
- 관세청 시스템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거래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할 때 주소는 집주소, 물품 배송지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하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작성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대한 질문
Q. 수출입 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Q.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통과시켜 줍니다.
- 그러나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 포함)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1년에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하는 방법은 관세청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Q.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을 보시고 발급하러 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