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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전기 요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름철 전기 요금 납부가 부담이 된다면 6월부터 9월까지 전기 요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
전기요금 분할납부 가능 대상
전기요금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 그리고 뿌리기업 (일반용, 산업용, 비거주용, 주택용) 고객입니다.
- 본인 명의 (실명)로 전기를 사용 중이고, 전기 요금 미납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발급하기를 통해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하기를 통해 이동하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개별고객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 납부)과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관리비에 포함하여 전기요금 납부)가 다르므로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개별고객 |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 |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 |
신청자 | 전기사용 계약자 | - 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 -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
대상요금 | 2023.6~9월 청구된 전기요금 (TV 수신료 제외) | |
신청기간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 (영업일 기준) | 청구서 수령일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 (영업일 기준) |
분납방식 |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균등 분납 |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 분납 |
제출서류 | - 분납신청서 : 한전 홈페이지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소상공인, 뿌리기업 확인서 : 계약전력 20kw초과 소상공인 뿌리기업 |
- 분납신청서 : 한전 홈페이지 신청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소상공인, 뿌리기업 확인서 :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소상공인, 뿌리기업 |
전기요금 분할 납부 신청 기간
전기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간은 23년 6월~9월분 전기요금이고, 납기일 기준 6월 25일 납기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납기 후 3일은 행정처리기간으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 후 2일 이내입니다.
유의 사항
-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 당월분 (신청금액 50%)과 TV 수신료,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분납 기간 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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